쏟아진 군 지휘관 결정적 증언...그들은 무슨 말했나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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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안효영 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특전사령부 방첩부대장 김영권 대령,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대령 |
| ⓒ 남소연 |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국회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한 것", "체포가 아니라 동향 파악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자리에 나온 국회 투입 군인들의 진술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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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효영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 앞은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
| ⓒ 남소연 |
이 여단장은 또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했는데 (곽 사령관이) '응'하고 약간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고 설명했다.
이 여단장이 곽 사령관의 전화를 받을 때 차에 함께 있던 안효영 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도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가 기억난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회 투입 부대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특전사령부 간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곽 사령관과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었던 특전사령부 방첩부대장 김영권 대령도 "곽 사령관이 많은 전화를 받는 중에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어서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옆 간부(특전사 주임원사)에게 물어봤는데, '코드1'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코드1은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
김 대령은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경직된 톤으로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들었다"면서 "특전사가 국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국회에 들어가겠다)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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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나온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특전사뿐만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들어가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대령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0시 31분쯤부터 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들어가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진술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곽 전 사령관 등이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소속이 다른 지휘관들이 모두 입을 맞춰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래야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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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업무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대령의 진술도 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언이다.
권 대령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한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고문 작성에 대해서도 그는 "작성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즉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할 때는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을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계엄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돼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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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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