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가량 불법 감금”... 뉴진스(NJZ) 매니저, 직장 내 괴롭힘 ‘무혐의’

김지혜 2025. 2.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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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그룹 뉴진스(NJZ) 매니저 A씨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 처리했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김 대표에 대해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유인한 후 대기발령서를 주며 집에 있는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퇴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반환되기까지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노트북을 포맷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겠다면서 조사를 개시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당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밝히며 반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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