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땐 평생 지원”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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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평생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는 24일 "부산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으로,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혜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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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평생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는 24일 “부산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머무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 1인 미혼 청년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혜택을 받는 가구, 주택 보유 가구(입주권·분양권 포함)는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과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으로,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혜택이 확대된다. 자녀 1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명 이상일 경우 평생 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대료에서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계좌에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는 다음 달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35호(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도 이번 지원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라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없이 부산에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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