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풀리나...대치·잠실 갭투자 수요 몰릴 수도 [김경민의 부동산NOW]

오 시장은 최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크기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살 때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은 4년간 입주해야 한다.
서울에는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총 64.5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일대인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6월 22일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비강남권이지만 인기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구 목동과 성동구 성수동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2년 실거래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일부 구축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끊기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값은 더 크게 뛰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 범위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해제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은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잠실동이다. 잠실 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현대자동차 GBC,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묶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 정비 사업지인 것과 달리 잠실에는 일반 아파트 단지가 많아 구역 지정 때 반발이 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갭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만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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