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저렴하게 보려다 계정 정지?”...계정공유 플랫폼 피해 급증

김연수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tudyabroad4554@naver.com) 2025. 2.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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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새 피해 상담 174건
‘쉐어풀’ 관련 상담 가장 많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 OTT 구독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OTT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21일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소비자원이 지목한 계정공유 플랫폼으로는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천국’ 등이 있다.

피해구제로 신청된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쉐어풀은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쉐어풀과 같은 계정공유 플랫폼은 OTT 가입비가 낮은 나라에서 계정을 확보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끌어모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다만 최근 넷플릿스가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용정지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피해가 이어지자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쉐어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공개 항목인 소재지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 천안으로 표기돼 있으나 소비자원과 천안시가 합동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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