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가 빗썸 뺏었네…은행 ‘코인거래소 유치전’
갑을 바뀐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거래소를 향한 시중은행의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면서다. 이들 거래소는 은행의 고객 유치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손으로 떠올랐다. 제도권 금융에 끼지 못했던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통 금융의 핵심인 은행의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양강’ 중 하나인 빗썸은 다음 달 24일부터 ‘실명 계좌 입출금 계정 서비스’ 담당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 2018년 시행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라 암호화폐를 사고팔려면 은행 실명 인증 계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빗썸은 지난 7년간 줄곧 NH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실명 계좌를 제공했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탔다.
원래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인증을 해줄 은행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은행도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부정적 입장이란 점도 이유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업계 1위인 업비트와 3위인 코인원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업비트)·카카오뱅크(코인원)와 제휴해야 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을 제공했던 곳은 신한은행(코빗)·NH농협은행(빗썸)뿐이었다.
빗썸이 업계 1위인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꾼 건 최근 180도 역전한 거래소와 은행의 위상 변화를 상징한다.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거액의 예치금을 맡기는 사례가 늘면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총 예치금은 지난해 1월 5조2154억원에서 올해 1월 10조656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예치금은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저원가성 예금’으로 은행이 실적 쌓기에 유리하다. 미래 고객인 20·30대의 계좌 개설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 3500여 곳에 암호화폐 계좌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판도는 더 급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범위가 개인은 물론 법인으로까지 넓어지면서 대형 거래소 유치가 은행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 때문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못한 하나·우리은행이 업계 1위 업비트 쟁탈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비트는 올해 10월 말 케이뱅크와 5년간 맺은 실명 계좌 서비스 계약이 끝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가상자산 시장·규제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업비트 본인 인증 수단에 하나 인증서가 추가되는 등 간접적 제휴도 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현재 업비트와 실명 계좌 제휴를 위한 어떤 논의도 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변화를 두고 비판도 나온다. 막강한 영업력을 가진 주요 은행과 제휴한 소수 대형 거래소의 시장 독점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어서다. 독점 구조가 고착화하면 수수료나 서비스 경쟁이 줄면서 소비자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융당국의 ‘1거래소-1은행 체제’가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래소를 모시기 위해 은행의 경쟁이 과도해질 수밖에 없다. 또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주요 은행이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만 제휴를 맺으면서 중소 거래소는 고객 유치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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