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아문조성위’ 지위 격하 정부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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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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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취지 살려 대통령 소속 유지 타당”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법안소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2020년 6월 9일~2022년 6월 8일)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가까이 제9기 조성위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조성사업 이해당사자인 광주시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없는 문체부의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의 동일 법안 무산 ▲국책사업의 조성위 격하 적절성 여부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민 의원은 “지위 격하를 떠나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비판한 뒤,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사업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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