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때문에 비상계엄?... 윤 측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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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쪽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우리나라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진보정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나라 언론에는 언론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언론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있고 강령이 있다. 진보정당 정책을 홍보한다. (중략)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면, 아마도 대통령 발언은 5분 소개하고 그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와 논평은 10배는 더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이 심각한 위기상황,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는지 알려야겠다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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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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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쪽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중국이 한국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상황 ▲국익을 해하는 민주당의 입법과 탄핵소추권의 남발 등에 따른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을 통해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나라 나라 언론에는 언론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언론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있고 강령이 있다. 진보정당 정책을 홍보한다. (중략)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면, 아마도 대통령 발언은 5분 소개하고 그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와 논평은 10배는 더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이 심각한 위기상황,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는지 알려야겠다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언론노조 산하 정치위원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 규약에 따르면, 언론노조에 정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지난 2007년이다. 언론노조는 2024년 6월 규약 개정을 통해 정치위원회를 폐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언론노조에 정치위원회는 없었다.
또한 언론노조 강령에서 진보정당 정책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강령에는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언론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의 보호 및 신장을 위해 앞장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 쪽 발언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노조 정치위원회는 과거에 잠깐 활동했을 뿐이고, 실제로 활동한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서 작년에 조직 체계에서 없앴다"면서 "정치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노조가 한국언론을 장악했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왔다"며 "관련 보도를 한 매체들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수도 없이 해왔다. 그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는 점은 지난 3년 동안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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