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되면, 계엄 선포하고 헌법기관 공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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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피청구인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군통수권을 오용했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는 국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동원해서 침입했다.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자신이 지휘하는 군을 헌정질서 파괴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이 권력을 행사할 때 헌법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과거 안전 울타리에 있던 것이 그 울타리를 뛰쳐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형국이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언제 다시 자신의 당연한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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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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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앞서 정청래(오른쪽)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탄핵 청구인측이 대화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한 말이다. 그는 "피청구인의 무모한 헌정파괴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쪽은 2시간 동안 파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각 결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만일 직무에 복귀할 경우 우리 민주공화국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말이다.
"무엇보다 먼저 피청구인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군통수권을 오용했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는 국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동원해서 침입했다.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자신이 지휘하는 군을 헌정질서 파괴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이 권력을 행사할 때 헌법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과거 안전 울타리에 있던 것이 그 울타리를 뛰쳐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형국이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언제 다시 자신의 당연한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다."
김 변호사는 또한 "피청구인은 사법기관들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법원 파괴 만행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선동하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바 있다. 피청구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위험한 독재권력에 최후의 제한장치가 해제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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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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