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꿈꾼 것은 "독재,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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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인단 법률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 1호, 전·현직 법관 체포 지시에는 '독재'와 '복수'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 명의 전·현직 법관은 모두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법관"이라며 "이를 보면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에 방해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즉 사적인 복수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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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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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전형호 변호사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됐던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1항은 정치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고 ▲가짜뉴스 등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출판을 계엄사 통제 아래 둔다는 2항과 3항은 검열 도입과 언론출판의 자유 전면 박탈이며 ▲파업과 태업, 집회 등을 금지한 4항은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파업 의료인의 현장복귀를 명령한 5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포고령은 피청구인을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 반대를 군대를 이용해 억누르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아서 비상계엄을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짚었다. 또 "피청구인은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현은 '포고령이 당연히 효력이 있고 집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청구인도 조지호에게 6번이나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은 포고령 위반이라 다 체포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의 위헌성도 설명했다. 그는 "세 명의 전·현직 법관은 모두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법관"이라며 "이를 보면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에 방해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즉 사적인 복수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체포·구금됐다면 이를 본 모든 법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됐을 것"이라며 "결국 사법권의 독립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전반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과 제거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평가하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위 위험한 독재권력의 최후 제한장치가 해제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모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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