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굿판' 보도한 유튜버 "중대범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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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굿판'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1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김건희씨가)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전 서원대 교수)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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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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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4.10.24 |
| ⓒ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1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김건희씨가)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전 서원대 교수)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위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씨는 지난 4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이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신씨는 당시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10월에도 택일을 받아서 국가적인 큰 거사에 대한 굿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최종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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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한 피고발인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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