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에서 성매매"…공중전화로 5일간 허위 신고, 결국

정재홍 2025. 2.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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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조감도. 홈페이지 캡처

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닷새 동안 매일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동할 때마다 해당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이 발견되지 않자 신고가 걸려 온 공중전화를 추적,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고자 A씨를 특정했다.

자진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노래방에 방문했을 때 술값이 비싸게 나오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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