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민주노총 '봐주기' 탓이라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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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의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부르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간 노조의 과격 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또 다른 폭동이 발생했다는 주장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벌어진 폭동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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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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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양 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유성호 |
14일 김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방 법원에서의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자만 70여 명으로, 수사 대상자 대부분을 구속했다"며 "진작 이렇게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응해 왔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첫 번째 이유는 당사자들이 순간적 분노와 울분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이 예방 대책 수립과 현장 대처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세력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사법 처리와 관련해 '저쪽은 저렇게 과격 시위를 해도 되는데 이쪽은 이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저변의 인식, 심리라고 본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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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양 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
| ⓒ 유성호 |
김 의원은 "그런데 구속자는 4명에 불과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됐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대신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 과격 시위를 두둔하고, 경찰 대응을 국가 폭력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이러한 것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거나, 불법 폭력 시위 근절에 장애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의 '남태령 투쟁'을 옹호한 것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 이재명 대표 연설이었다"며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다' 이게 뭔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불법 폭력 시위를 동학군의 꿈이라고 미화하는 발언이 과연 공당 대표의 연설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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