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편의점 직원 사망…가해자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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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생한 '시흥 흉기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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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도망할 염려" 영장 발부
12일 발생한 '시흥 흉기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검거 당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에는 범행 과정에서 부상한 손 부위 등에 대한 수술을 받느라 추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도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편의점에는 손님 2명이 있었지만, 누군가 막을 새도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여분 만에 길거리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으며 한 달가량 약을 먹다가 임의로 단약(斷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슷한 기간부터 모친을 비롯해 의붓아버지, 그리고 의붓형 B씨와 한집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치료를 받지 않던 A씨의 증세가 점차 악화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직업 없이 주로 집에만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 피해자인 C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피의자인 A씨는 물론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모친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고 있어 아직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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