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보조배터리 확인하세요”...최대 5개·선반 보관 안돼
단자에 절연테이프 붙이거나 비닐봉지에 넣어야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했다.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승객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위 선반에 둘 수 없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100Wh 이하의 소형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100∼160Wh 용량의 제품은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되며 160Wh 초과 용량의 배터리는 아예 들고 탈 수 없다.
또한 승객들에게 탑승 이전 배터리 단자가 노출돼 있으면 절연테이프로 가리거나,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비닐봉지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조배터리 등은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라도 기내에서는 좌석 수납공간에 두거나 직접 소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표준안은 대체로 현행 기내 안전 제도의 틀 안에서 안내·관리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만일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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