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 '윤석열 변호사'...변호인 총사퇴해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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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변호인이 모두 사퇴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멈출까요?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서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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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변호인이 모두 사퇴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멈출까요?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마이뉴스>는 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하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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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했다. |
ⓒ 헌법재판소 제공 |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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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 권우성 |
잘못된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없이 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 검토를 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제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변호사 휴업중이었습니다. 대학교수 생활을 하거나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변호사 휴업을 상당히 길게 했었고, 제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에는 변호사 휴업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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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속 '변호사 검색'. 윤석열을 검색한 결과 '윤석열 변호사'는 휴업중이다(빨간색 네모). |
ⓒ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갈무리 |
그러니까 그때 변호사 등록도 했을 것이고, 그 후 검찰에 복귀하면서 '휴업'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변호사'는 휴업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일 경우 검색값이 복수로 뜨는데 검색 결과는 1건이었습니다. 폐업을 하지 않은 이상 한번 개업했던 변호사라면 명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총사임을 하더라도, 탄핵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꼼수를 써 봐야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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