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늘이 살해 교사, 작년 아이들 등하교 안전 담당자였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지난해까지 2년 간 학생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년은 그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가·휴직을 반복하던 때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 A(48)씨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2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의 교통안전지도, 녹색 학부모회 조직·운영 등을 담당했다. 초등학교에선 교사가 담임·전담교과 외에도 시설 관리·학부모 상담 등 교육 행정 업무를 추가로 맡는다.
2024년엔 이 학교의 '새싹지킴이' 활동을 담당했다. 새싹지킴이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시민들을 초등학교에 파견해 학생 등·하교 안전 지도와 학교 주변 폭력 사건 예방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해당 교사는 새싹지킴이와 녹색학부모회를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학생 안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초교로 전입한 2021년 이후 두 해 동안은 1·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과학실 운영과 과학 동아리, 영재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A씨는 우울증 등을 주장하며 10월 3차례 병가를 내고, 12월에 20일간 질병휴직을 썼다. 작년 7~9월까진 4차례 조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측은 "2023년에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59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학교 측은 A씨가 복직한 2024년 12월 30일 이후에는 별도 업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게 학교 안전 업무를 맡긴 게 적절했는지 비판이 나온다. 서울의 한 초교 교사는 “학교에선 행정 업무를 배분하는 관행이 있고, 가뜩이나 행정 업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면 학생 관련 업무를 맡긴 게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는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교육장 표창, 교육장 상장 등을 받았다.
국회 ‘하늘이법’ 추진…문제 교사 검증 강화

대전시교육청은 하늘양 유가족 대상 악성 댓글 자제를 호소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유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비방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은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상 모욕성 게시글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연·최민지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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