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강연료·자문료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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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지급한 회사가 이를 증빙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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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초과시 0.25%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는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지급한 회사가 이를 증빙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과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 즉 회사는 매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복권 당첨금과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 이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나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는 0.125%로 줄어든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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