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더베이101' 세금 감면 중단 지방세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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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가 해운대 명소 중 한 곳인 '더베이101'에 대한 세금 감면 중단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55조 2항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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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해운대 명소 중 한 곳인 '더베이101'에 대한 세금 감면 중단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55조 2항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내 위치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가 해당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동백섬 입구에 있는 '더베이101'이 2014년 조성 당시 목적인 '해양레저기지'로 활용되지 않고, 사실상 상업시설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베이101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 혜택이 적용됐다.
그동안 토지 100%, 건물 50%의 감세를 받았고 지난해부터는 부산시 고시 변경으로 건물에는 과세가 모두 이뤄지며 지방세 특례법에 따른 토지분만 면제받았다.
2023년 기준 토지분 감면액은 약 9천만원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영숙 구의원은 "더베이101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정책 과제로 채택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제언을 한 만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시 고시 변경으로 지난해 건물 부분은 전액 부과가 됐지만, 토지 부분 부과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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