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부모 "하니, 적법한 절차 통해 새로운 비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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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부모들은 12일 SNS를 통해 "최근 하니의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추측성 이야기가 쏟아졌다. 허위 사실이 확산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난 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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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부모들은 12일 SNS를 통해 "최근 하니의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추측성 이야기가 쏟아졌다. 허위 사실이 확산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난 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압박을 가했다"며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까지. 어제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작년 11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하니의 기존 비자가 만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활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 가운데 부모들은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받았다고 밝힌 것. 다만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독자 행보를 선언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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