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3년 만에 ‘표절’ 결론…석사‧박사 학위 줄줄이 박탈되나
정혜선 2025. 2. 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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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결과를 받은 지 30일이 경과된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 여사가 전날 자정까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숙명여대는 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 쪽의 이의신청까지 받은 다음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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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결과를 받은 지 30일이 경과된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이의신청 마감일로, 자정까지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표절은 사실상 확정된다.
13일 김 여사가 전날 자정까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숙명여대는 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 쪽의 이의신청까지 받은 다음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숙명민주동문회는 지난 1월 31일 연구윤리위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아 오는 3월 4일이 이의신청 마감일이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에 지난 1999년 독일 화가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김 여사의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숙명여대 동문 교수들은 자체 검증을 통해 표절 비율이 적게는 48%, 많게는 54%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여 년 전 논문을 지금 기준으로 표절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2월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들어갔다. 규정엔 90일 안에 본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가 보낸 결과통보 우편물을 두 차례나 반송한 뒤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되면 대학원 입학 자격이 사라져 국민대도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취소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위원 22명 중 과반이 출석해 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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