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부지법 난동' 대응 실패 마포경찰서장 직권경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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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 경찰청이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대응하지 못한 것이 경고 사유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오전 3시까지 일상적인 집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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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김남희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 경찰청이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고석길 마포경찰서장, 마포서 경비과장 A경정, 정보과장 B경정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대응하지 못한 것이 경고 사유로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시위대가 일부 빠지자 경찰은 서부지법에 배치한 경력을 대폭 축소했다.
오전 2시50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48개 부대(2880여명)가 배치돼 있었으나 발부 뒤 17개 부대(1020여명)으로 줄였다. 이후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경내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은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오전 3시까지 일상적인 집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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