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론' 종결 임박…헌재 앞, 커지는 탄핵 찬반 목소리
민변 “尹 파면 마땅…비상계엄으로 헌법·법률 위반”
탄핵 찬반 단체, 헌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힘 의원들도 헌재에 항의 방문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헌법재판소가 예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밖에 남지 않자 헌재 인근은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뒤덮이고 있다.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속 탄핵 찬반 단체들이 각자의 주장을 헌재에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내용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행위 △무장병력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여야 유력인사와 법관 체포 지시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등에서 위헌·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봤다.
민변은 이러한 행위를 ‘국헌 문란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기관(국회·선관위 등) 기능을 침해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고 봤다.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헌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신뢰하는 만큼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국민이 믿을만한 헌법 재판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지금도 정치적 지지자들만을 위해 반헌법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겐 민주주의 헌법 체계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단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의견이 담긴 탄핵 심판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법학교수 34명과 법학 연구자 10명, 변호사 474명 등 총 518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진보정당들이 모인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엔 평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탄핵 찬반 단체들이 헌재 앞에 모여들고 있는 데엔 오는 13일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난달 14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진행했다. 현재 예정된 일정은 오는 13일 제8차 변론기일뿐이다. 다만, 헌재는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도 이날 오전 헌재에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기일이 17번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내일까지 8번 진행된다”며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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