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특수학급 해소"...1학급 2담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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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수학급 4학급 중 1학급 이상이 '과밀 학급'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학급 2인 담임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 요청한 결과 87명(사립 3명 별도)을 배정받아 이를 활용해 특수학급 2인 담임제를 과밀학급 해소 시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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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수학급 4학급 중 1학급 이상이 '과밀 학급'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학급 2인 담임제'가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급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학급 2인 담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학년도 특수학교(급) 2차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178명으로 전년 대비 6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4학급을 늘리는 등 최근 5년간 54학급을 순차적으로 증설했지만,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이 지난해 기준 27.2%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25학급을 신·증설해 특수학급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5년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기간제 특수교사 52명을 추가로 뽑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 요청한 결과 87명(사립 3명 별도)을 배정받아 이를 활용해 특수학급 2인 담임제를 과밀학급 해소 시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명이라도 초과한 공사립 특수학급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52명을 담임교사로 추가 지원해 유휴 교실이 없는 특수학급에 1학급 2인 담임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학기 중 재배치 등으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는 특수학급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연 1회(1월) 실시하던 학급편성을 연 3회(1월, 2월, 8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인 담임제 운영으로 2024년 27.2%에 달했던 과밀 비율이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사립학교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동(洞)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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