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상임금 지침 내놨지만…“줄소송 불씨 여전”
궁금증 해소 못시킨 정부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늘린 대법원 판례에 대한 정부의 해설서가 나왔다.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일선 사업장에서 지도를 할 때 활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바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무상 궁금증에 대한 답은 개정 지침에 담겼지만 노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다루지 않은 데다 통상임금을 두고 각 기업의 노사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냐다. 제일 크게 바뀐 건 대법원 판례의 핵심이었던 상여금 부분이다. 특정일에 일해야만 주거나(재직 조건부)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주는 상여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략 기본급(200만원)의 300%(600만원)를 재직 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시급 약 2397원을 더 받게 된다. 일각에서 ‘재직 조건 자체가 무효’란 주장이 나왔지만 고용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따로 계산해 퇴직자에게 줄 필요는 없다.
고용부는 또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 기술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정기적으로 주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모두 사전에 근로의 대가(소정근로)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와 격려금, 경영성과분배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히 많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이 따라 상승한다. 다수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연장근로(OT)시간을 줄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근로자에 ‘불이익한 변경’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장근로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 측은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는 게 불이익일지는 사례별로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법원에선 이번 판례를 지난해 12월 19일까지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소급효(이전까지 거슬러 법적 효력 발생)를 제한했지만 일부 대형 노조에선 이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부에선 “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까지만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도 “정부가 솔직히 소송이 안된다 또는 된다를 말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용수 광장 변호사는 “다수의 소급효를 무시하거나 확대 해석한 소송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어느 소송까지 소급효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정리해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측 관계자는 "앞으로 질의회신이 누적되면 추가적인 행정해석 안내와 향후 별도 절차를 통해 사례를 좀 더 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통상임금 기준은 이미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이마트·롯데하이마트·롯데정밀화학·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낮게 나왔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롯데하이마트는 “영업이익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102억원을 반영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게 아니었다면 전년 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실적을 발표한 한진도 4분기 실적에 통상임금 판결에 대비한 추정 부담분 274억원을 반영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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