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중 1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8년새 2.7배 급증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새 2.7배 늘었다. 주요 선진국보다 한계기업 증가세가 가팔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G5)과 한국의 상장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분석대상 상장사 2260곳 중19.5%(440개)가 한계기업이었다. 2016년 163곳(7.2%)에서 8년만에 2.7배로 늘었으며, 미국(25.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경우로,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으론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7.2%(163곳)에서 8년간 12.3%포인트(p) 늘어, 미국(15.8%p 증가)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영국(6.9%p) ▶프랑스(5.4%p) ▶일본 (2.3%p) ▶독일(1.6%p) 등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계기업 비중은 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선 한계기업이 2.5%p 증가(8.4%→10.9%)한 반면, 코스닥 상장 한계기업은 17.1%p 증가(6.6%→23.7%)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3.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24.7%) ▶도매·소매업(24.6%) ▶정보통신업(24.2%) 순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8년 전(4.0%)보다 20.7%p 증가했다.
한국은 한계기업 직전 상황인 기업 비중도 높았다. 당해 연도에만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일시적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그 비중이 36.4%에 이르렀다. 영국(22.0%), 일본(12.3%)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들이 내수 부진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경협 관계자는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해외 투기자본의 간섭을 늘릴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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