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꽃 구경 제주 1100도로, 불법주차 6000만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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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간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려는 방문객들이 1100도로에 몰리면서 덩달아 주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급증하고 있다.
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차단속이 시작된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1100고지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는 1487대다.
이를 위해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를 단속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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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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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활동 벌이는 경찰(자료사진). |
| ⓒ 제주의소리 |
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차단속이 시작된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1100고지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는 1487대다.
양 행정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라눈꽃버스' 운행에 맞춰 대대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를 단속 구역으로 지정했다.
1100고지 주변은 매해 겨울마다 한라산 설경을 보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잇는다. 대부분 렌터카를 포함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교통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서귀포시는 주정차위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카메라가 달린 주정차 단속 차량을 활용해 45일간 1288건을 적발했다.
관할 구역에 고정식 CCTV가 없는 제주시는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 199건을 적발했다. 45일간 양 행정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만 5948만원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00고지에서 제주시 방향에도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영실 입구에도 CCTV 설치를 검토 중이다.
양 행정시는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산행이나 설경을 감상할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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