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행정소송 승소율 91.2%…과징금 95% 인정”

김한나 2025. 2. 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기준으로는 95%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지난해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또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했다.

2024년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3876억원 과징금 중 95.0%(2조2674억원)에 대해 처분이 확정됐다.

2024년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원) 등이 있다. 

2024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