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강형욱 부부, 무혐의

박선영 2025. 2. 6.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운영했던 반려견 훈련소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로부터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에 접근권한 있어”…불송치 결정
강씨 부부, 지난해 5월 전 직원들에 피소
지난해 5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원 갑질 의혹' 해명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강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운영했던 반려견 훈련소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로부터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전 직원 A씨는 고소장에 강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람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