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기밀 정보 유출 우려”

박선혜 2025. 2. 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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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정부 부처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

 5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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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연합뉴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정부 부처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 

5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딥시크 본사는 아직 개인정보위에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공공 및 민간 기업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LG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배포했다. 원자력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송전 설비 정비 공기업인 한전KPS도 사내 업무망을 통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게시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딥시크 사용 규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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