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한 총책 “내 신상 공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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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조직을 결성해 미성년자 등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이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자경단 총책 A씨(34)는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기각되면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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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조직을 결성해 미성년자 등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이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자경단 총책 A씨(34)는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와중에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반면 기각되면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약 5년간 ‘자경단’이라는 범죄집단을 결성해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배포를 강요하고 1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가 159명 포함돼 있다.
‘자경단’에 의한 피해 규모는 2020년 조주빈 일당의 ‘박사방’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미성년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조주빈 일당과 달리 피해자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성착취가 이뤄졌다.
A씨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했고, 텔레그램을 집중 연구하면서 박사방 등의 성착취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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