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부정선거 특별법안 준비…음모론 확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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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선거 부정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부정선거 관련 특별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법안 발의가 당내 논란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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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 소속 5명 찬성 서명
與, 지난 대선 “부정선거 불가능” 직접 설명

국민의힘이 선거 부정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부정선거 관련 특별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법안 발의가 당내 논란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대한민국의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현재 법안은 의원 입법 발의를 위한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는 단계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박수민·최은석·송언석·박대출·최수진)이 서명한 상태다. 정식 발의를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에 따르면, 선거 및 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위한 특별점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1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직원 정원은 최대 70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이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등 최근 5년간 치러진 선거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특별점검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이나 직원, 자문기구 구성원, 감정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이 정식 발의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특별법 추진이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당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일부 지지층을 설득하며 직접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했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음모론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오려는 것은 의도적인 국민 분열과 정치적 혼란 조장으로 이 국면을 빠져나가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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