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에 붙은 ‘종이 테이프’, 종이로 분류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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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지나면 선물을 포장하고 있던 택배 상자가 집에 쌓인다.
요즘은 비닐 소재 테이프 대신 종이 테이프로 상자를 포장할 때가 많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종이 상자에 붙은 종이 테이프를 떼어내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이 테이프뿐 아니라 공책, 상자, 종이 가방 등 종이로 만든 제품을 분리수거할 땐 종이가 아닌 부분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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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테이프는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종이 테이프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 알칼리성 용제에 분해되는 점착제로 종이 앞뒷면을 코팅해야 재활용할 수 있는데, 조사한 제품 중 80.0%(22개)는 분해되지 않는 점착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재활용 가능한 종이 원료(펄프)만을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웠다.
종이 테이프는 상자에서 떼어낸 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시판 종이 테이프 일부는 ‘박스에 부착한 채로 재활용 가능’하다거나, ‘분해되는 종이로 제작해 재활용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순히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친환경 종이테이프’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것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이러한 홍보 문구를 이용하는 종이 테이프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와 표시사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종이 상자에 붙은 종이 테이프를 떼어내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이 테이프뿐 아니라 공책, 상자, 종이 가방 등 종이로 만든 제품을 분리수거할 땐 종이가 아닌 부분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비닐 코팅을 벗겨 내고,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금속 스프링 ▲끈 등의 부속품을 제거하는 식이다. ▲택배 전표 ▲영수증 ▲감열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방수 가공이 된 포스터 등은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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