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고용노동부·인권위, 故오요안나 사망 사건 조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직권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이 숨진 지 넉 달 동안 아무 조치도 없다가 유서가 발견되고 논란이 확산하자 이제서야 확인하겠다는 MBC가 과연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만약 MBC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몰랐다고 항변한다면 그것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인이나 유가족께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애도를 표하지 않은 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적인 색을 입히는 것을 보면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MBC에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지금 즉시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꿈 많은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신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이고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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