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정보 샌다’ 딥시크 공포…대만 등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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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각 부처와 정부 기관에서 중국산 인공지능 '딥시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부는 정부 부처는 정보 보안 위험 방지를 위해 딥시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의 딥시크 AI 사용 금지 조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부처·기관과 공립학교, 국유기업, 기타 준관영 조직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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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일랜드 등 정보 요구
대만이 각 부처와 정부 기관에서 중국산 인공지능 ‘딥시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우려 때문이다. 미국·이탈리아 등도 딥시크에 대한 금지 조치에 나섰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부는 정부 부처는 정보 보안 위험 방지를 위해 딥시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부는 성명을 통해 “딥시크는 중국 서비스이며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정보 유출 및 기타 정보 보안 문제를 수반한다”며 “국가의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의 딥시크 AI 사용 금지 조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부처·기관과 공립학교, 국유기업, 기타 준관영 조직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또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딥시크를 사용해선 안 된다. 다만 디지털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집행 조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은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용자들이 입력한 각종 기록과 콘텐츠도 회사 재량에 따라 법 집행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 딥시크의 보안에 대한 우려는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에선 의회, 해군, 항공우주국(NASA), 텍사스주 등이 딥시크에 대한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개인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딥시크를 자국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한국,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며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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