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가까운 시일 풀려날 가능성에 대하여

이병한 2025. 2.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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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형사재판 시동... 보석·구속기한만료석방 거의 불가능

[이병한 기자]

▲ 눈 감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로 배당하면서 형사재판에 시동이 걸렸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월말, 늦어도 3월초부터는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설 연휴 초반, 우여곡절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시 리셋되어 최장 6개월로 늘어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접견 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내기 위해 보석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보석 사유는 ▲정기적인 안과 진료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등이다.

그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해 놓았는데(95조), 그중 하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다"면서 "법적으로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히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주장은 이어오고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탄핵심판,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속기소를 피할 수 없었다.
ⓒ 권우성
다만 이 경우에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96조 임의적 보석). 지난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할지는 회의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조 청장을 풀어주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석을 불허했다. 재판부가 밝힌 불허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3호의 사유가 있음"이었다. 95조 1호는 위에서 밝힌 중범죄일 경우이고, 3호는 증거인멸 우려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조 청장보다는 김 전 장관 사례에 더 가까워 보인다. 조 청장과 김 전 장관의 보석 여부를 판단한 재판부와 윤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는 모두 같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관련기사] 김용현 보석 기각... '암투병' 조지호는 풀려나)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탄핵심판 이후 구치소로 바로 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바 있다. 다만 공교롭게도 31일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더라"라고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몇차례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을 호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모들 만난 윤석열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보석이 불가능하다면,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1심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한만료로 풀려나는 것이다. 그 마지노선이 6개월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일관되게 보여온 모습이 지연 전술이었다.

이는 법원도, 검찰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 측도, 다른 법조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법원은 6개월 안에 1심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하는 걸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정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가 서초동 법원 일대까지 몰려올텐데, 법원이 불필요한 지연을 용인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재판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이미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한마디로 '12.3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인 셈인데, 앞으로 ▲집중심리로 진행할지 ▲여러 사건을 어떻게 병합 또는 병행 진행할지 등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포인트다. ([관련기사] 피고인 윤석열, 사건번호 2025고합129)

설사 1심 재판이 6개월을 넘기더라도 윤 대통령이 중간에 풀려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 추가 기소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신분이 바뀌면 다른 관련자들처럼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는 이미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창원지검에서 수사중인 명태균 게이트도 기소가 유력하다.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뭐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위에서 언급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내란'이고 '재범의 위험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검찰은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씨의 경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1년이 걸렸고, 이명박씨는 약 6개월이 걸렸는데, 모두 판결을 받아들기까지 구속 상태였다.

지금까지는 모두 1심 판결 전에 풀려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 사건을 맞아 법원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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