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장 "이재명 찬성하면 탄핵 전 '원포인트 개헌' 가능"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3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헌정회와 7개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 인용 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탄핵 기각 시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 개정의 주요 방향으로 국민 참여 확대,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 데 공감했다. 또한, 향후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은 국민적 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며, 이 시대 가장 크고 절실한 정치 개혁"이라며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특히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38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 모든 권력추구자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또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숭실대 교수)은 "1987년 이후 개헌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지금이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헌 적기"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에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단순한 구호로 국민 지지를 얻었다"며 "대통령 권한 제한 등으로 개헌 내용을 압축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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