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통치행위" 옹호하던 이상민도 "계엄 내용 알았다면.."
[앵커]
이렇게 '구치소 정치'는 시작됐지만, 계엄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은 수사 기관에 들어가서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는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여놓고는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법 판단의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계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거라고 주장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내란 사태 이틀 뒤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년 12월 5일) :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란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 열흘가량 지난 12월 16일 경찰 조사에 나가선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할 비상사태가 결코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었단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생각해 보니 사법 판단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며 "(당시)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한발 물러 섭니다.
그럼 국회에서 발언한 건 무엇이냐는 질문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정무적으로 대응한 것 뿐이라면서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았더라면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을 겨냥한 말을 한 이 전 장관은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는 등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2일)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언 거부할 건데, 뭐 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장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대면합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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