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최상목, 이번에도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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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3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래 행사된 7번째 거부권으로 기록되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를 포함해 모두 38번째 거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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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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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3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가 없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결국 일부의 수용 가능성 예측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내란특검법 역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고, 국회는 곧 재의결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래 행사된 7번째 거부권으로 기록되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를 포함해 모두 38번째 거부권이다.
"현직 대통령 등 핵심인물들 대부분 구속·재판 중"
최상목 대행은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더 들었다.
최 대행은 두 번째 이유로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정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미 많은 내란죄 혐의자들이 구속된 마당에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권과 수사 관계자들은 아직도 수사 기관들 간의 권한 조정 문제가 남아있고 대통령실 등 일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최 대행은 세 번째로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어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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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 38건 |
ⓒ 이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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