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탈의실서 여성 알바생 불법 촬영한 40대 사장 입건
한영혜 2025. 1. 31. 12:54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내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내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B씨를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며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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