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등 고난도 금투상품 은행 거점점포서만 판매 허용"

정지수 2025. 1. 30.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소수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은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상품을 지정된 거점점포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고난도 상품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업계와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점점포 판매 제한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소수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발생 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2월 중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에는 은행 거점점포 내 창구 분리 된 창구에서만 고난도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은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상품을 지정된 거점점포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거점점포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일반 창구와 고난도 상품 판매 창구를 구분해야 한다. 거점점포 지정 상세 기준은 금융위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23년 홍콩 H지수 ELS 사태 때 은행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 원금 보장이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고난도 상품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업계와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점점포 판매 제한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았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홍콩 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별 점포 수 안배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점포 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는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