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았다고 급소 걷어찬 6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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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항의하던 중 뺨을 맞자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타구니를 걷어차인 상대방도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황씨는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해 김씨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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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하자 쇠막대기 들고 거주지 찾아가 항의
"쇠막대기=지팡이 주장 인정 안돼…죄질 매우 나쁘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자신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항의하던 중 뺨을 맞자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타구니를 걷어차인 상대방도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0)씨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1분께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에 셔터를 내릴 때 쓰는 길이 약 90㎝, 두께 약 1~2㎏의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갔다.
황씨는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해 김씨를 찾았다.
항의 과정에서 김씨가 황씨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한 황씨는 김씨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 인해 김씨는 복벽 타박상, 농양을 동반하지 않는 부고환염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의 변호인 측은 황씨가 들고간 쇠막대기는 계단에 오를 때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것 뿐이고 범행에 쓸 의도가 없었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쇠막대기를 공중에 들어올리는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향해 쇠막대기를 든 상태로 발로 밀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장면도 없고, 보행이 불편할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황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쇠막대기로 피해자 신체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쇠막대기를 들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분명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황씨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으로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김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황씨의 폭력에 대항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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