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폭탄 된 상가...이 단지는 평화롭게 “휴~”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5. 1.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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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택 100%로 재건축”
상가 의무비율 폐지 영향

앞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비주거시설(상가)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면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상가 없이 주택만 짓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뒤 해법을 낸 경우여서 정비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은 재건축 시 주택 비중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작아 대규모 상업시설을 넣을 수 없고,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도 아닌 만큼 굳이 분양 사업성이 낮은 상가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게 광장1·2동 조합의 판단이다.

광장아파트 1·2동은 토지가 상업지구로 종상향된 곳이라 연면적의 20%는 상가 같은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했지만, 지난 1월 5일 서울시가 ‘상가 의무 비율 축소안’을 발표하면서 이 비중을 0%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전경. (매경DB)
여의도 삼부아파트와 공작아파트도 일반상업지역 내 재건축 단지 상가 비율이 연면적의 20%에서 10%로 완화된 점을 고려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의도에서는 서울·수정·목화·한양·은하·진주·미성·삼익아파트도 상업지역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지는 여의도 장미·대교·화랑·시범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상가 등 비주거시설이 용적률의 10% 이상 들어서야 하지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지정된 정비 계획을 다시 바꾸려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또 상가를 짓지 않는 대신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고급 주거지를 지향하는 여의도 단지들에는 부담이다. 또한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에는 이미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혜택(상업지역 10%·준주거지역 5%)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여의도 한양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침체에도 여의도는 신고가 행진
이런 분위기 속에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용 139㎡는 지난 1월 초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초 51억6000만원에(4층)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던 이 아파트는 전 거래보다 1억4000만원 오른 53억원(5층)에 거래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해당 단지는 1976년 지어진 준공 48년 차다. 또 대교아파트 전용 95㎡는 지난해 8월 직전 거래액(21억5000만원·1층)보다 약 2억5000만원 오른 24억원(4층)에 거래됐다. 이외에 지난해 12월 한양 전용 149㎡와 시범 전용 79㎡가 각각 33억원(5층), 22억8000만원(7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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