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에…"노란우산공제 기능 강화해야"

황현욱 2025. 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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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폐업 등에 대한 사회보장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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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 100만명 육박
보험사 제휴 통해 맞춤 보험 제공 필요
노란우산공제 CI. ⓒ중소기업중앙회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평가다.

28일 보험연구원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공제제도의 안전망 역할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3년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크게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이상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확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며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해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 수는 2019년 약 114만건에서 2023년 약 171만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50% 증가했다. 폐업 사유로 인해 지급하는 공제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인해 2022~2023년 사이에 폐업공제금이 9700억원에서 1조2600억원으로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짧은 기간 동안 규모가 크게 성장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했으며, 폐업 등 공제 사유에 대응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폐업 등에 대한 사회보장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 부담, 가입 및 수급 요건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적립금 납입 부담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각종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제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란우산공제는 일부 폐업 리스크, 재난,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맞춤형 보험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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