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혜택 받는 중국인 71만명, 외국인 중 '최다'…결국 적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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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133만명 중 중국인이 약 71만명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24년 약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1만4028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53.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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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133만명 중 중국인이 약 71만명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24년 약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약 96만명에서 7년 새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1만4028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53.7%를 차지한다. 이어 베트남인 11만1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6387명, 미국인 4만8434명, 네팔인 4만404명 순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받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325원으로 총 318억15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건보재정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 중인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는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 2023년 -640억원이다.
이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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