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듣도 보도 못한 구속연장 재신청"…법원, 오늘 결론낼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에 대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기각을 확신했다.
25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유도 굉장히 길게 설명해서 불허했다. 주말에 재신청해서 발부된다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자기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허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한 차례 불허한 이상 재신청 역시 같은 결론일 것이란 얘기다.

앞서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수사 상황으로는 첫 신청 때와 달라진 게 없지만 그간 공수처에서 넘긴 사건을 보완해 강제수사 한 전례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애초에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검찰은 하명 수사기관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속 연장 여부가) 마무리된 후에 말하겠다"며 "지금 (검찰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들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청구를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겐 구속 기간 연장이나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직 판사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를 맡았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 연장이 기각되면 이번 주말 안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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