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각종 영장 집행시 경찰 지휘할 수 없어"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종 영장 집행 시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등 구체적 사례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3일 1차 집행이 불발되자 이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조치를 거둬들였다.
공수처는 15일 재집행 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고 파견 경찰관 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나 의원실 질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술 약했던 전두환…"실수하면 노태우가 뒤처리 다 해" | 중앙일보
- 홍상수·김민희 또 일냈다…베를린에서 전해진 놀라운 소식 | 중앙일보
- 3억 버는 나무 의사 아시나요…20년 IT맨 ‘환승 직업’ 비결 | 중앙일보
- 하루 7잔 마시던 커피 끊었더니…60세 백지연 “놀랍다” 깜짝 변화 | 중앙일보
- 유영재 구속에…선우은숙 "상식 있는 판결, 정신과 치료로 버틴다" | 중앙일보
- 1억씩 출산지원 쏜 '갓부영'…"이런게 어른다운 노인이 할 일" [더 인터뷰] | 중앙일보
- 오드리 헵번 드레스 입은 이방카…"100% 모욕" 싸늘한 반응, 왜 | 중앙일보
- 이재명 앞지른 김문수 지지율, 국힘도 민주당도 "생큐" 왜 | 중앙일보
- 24억 아파트가 16억에 매매…집값 하락기 '수상한 직거래' | 중앙일보
- "행운 나누고 싶다"…로또 3등 당첨금 주고 떠난 익명 기부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