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사태, 폭동 맞다…선조치 후보고"

김남희 기자 2025. 1.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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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우발적 폭동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3시20분께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지 6시간 이상 지난 후 경찰의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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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6시간 지나 보고받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우발적 폭동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서부지법 사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늑장보고했다는 여당 지적에는 "선조치 후보고가 상례"란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3시20분께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지 6시간 이상 지난 후 경찰의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이 최 대행에게 전화로 구두 보고했다고 한다.

이 대행은 '최 대행에게 언제 처음 보고했느냐'는 여당 질의에 "오전 9시50분쯤 경찰청 지휘부 회의가 끝난 후 보고했다"며 "현장에서 먼저 조치한 후 보고하는 게 상례"라고 밝혔다.

이어 "원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 보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새벽 4시 50분쯤 상황 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여당 질의에 대행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고립돼 공격 당할 위험이 있어서 부대를 이동했다 신체 보호복을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냐는 질문에는 "좀 더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으로 현재까지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채증을 바탕으로 50여명을 추적 중인 만큼 피의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부상자는 51명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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