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시 안정성-변동성의 조화 필요"

윤종은 2025. 1.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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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절차의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 방안' 주제 정책세미나 열려

[윤종은 기자]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절차의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김성회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 윤종은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쳤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현재까지 38년 간 장기간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의 헌법개정 과정을 돌아보면 정권의 유지와 권력의 강화,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정치적 급변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개정된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 절차를 헌법개정안의 제안, 개정안의 공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확정 및 대통령의 공포의 5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이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헌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 개정 절차법안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명시하고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등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거나, 국민발안제와 같은 대의제를 보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헌법개정절차의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김성회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 앞서 지난 14일 이곳에서 '헌법개정절차의 검토와 개선방안'라는 주제(손인혁 연세대 교수 발표, 김성회 의원-입법조사처 공동주관)의 세미나도 열린 바 있다.

이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헌법개정절차의 안정성과 변동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는 사회변화 속에서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속성과 사회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속성(개정 가능성 & 헌법 해석)의 이중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성이 부당하게 발휘되는 경우에는 법제도가 변화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
하므로(이탈리아, 프랑스), 우리와 달리 1987년 이후 국민투표 없이도 약 30차례 개헌이 가능했던 독일처럼 경성헌법 성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헌법의 변경 가능성을 강화하는 개헌절차의 이원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이를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헌법의 개헌절차를 유지하면서 간이한 절차와 병행하게 만드는 방안으로서, 어떤 개헌을 엄격한 절차로 하고 간이한 절차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리당략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사회의 역사적 교훈과 정치적 직관에 부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황희 교수는 변동성의 문제점 보완으로 "헌법의 내용 중 일부가 개헌에 의해서도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없음을 규정한 '불변조항'을 우리 헌법에 도입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변경을 가하는 헌법개정(예: 유신헌법)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위헌 심사는 나라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다. 개헌의 법적 분쟁들을 겪어왔던 서구 입헌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가 불변조항을 도입하고 개헌절차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경우 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위헌심사제도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절차의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22대 국회에서 개헌 시급하다

토론에 나선 이재희 공주대 교수는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도입 시 헌법개정한계사항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고, 국민발안제도 도입이나 국회발의요건 완화 등 각 단계에서의 경성성 완화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개정 절차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개정 제안 및 심의 절차의 강화 필요성과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근거의 규정 필요성, 미국처럼 국민들의 헌법정신 고양을 위한 학생 헌법 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회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체계는 최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규범 붕괴에 처해있다. 현실적으로 개헌 과정에서 정치권 합의나 국민적 의견 수렴이 용이한 AI, 518정신 등 부분적 개헌을 4년마다 총선 등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작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최기상 국회의원은 "최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흔든 위헌적 비상계엄이 내란 주도자들에 의해 '평화적인 K-계엄'으로 홍보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실패를 교훈 삼아 22대 국회에선 시급한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 촛불정신을 구현할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헌 절차의 개선과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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