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에 항의하니, 이런 게 왔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보공개센터]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중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공개심의회'가 하는 일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소속 공무원,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이 심의위원이 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토의해 결정한다. 회의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말이다.
행정 각부, 처, 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5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구했다. 이의신청 처리대장, 심의회 안건 목록, 회의록 등의 자료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이 각 부처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심의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숨기고 보는 회의록
|
|
| ▲ 감사원이 보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 모든 란을 지우고 보냈다. |
| ⓒ 정보공개센터 |
|
|
| ▲ 고용노동부가 보낸 회의록. 의사결정과정이 모두 지워져 있다. |
| ⓒ 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업무가 비공개되어야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는 아이러니하다. 회의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심의 과정이 공정히 수행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의사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적극 공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회의록을 일단 비공개하고 볼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회의 아닌 회의 남발
회의에 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진행되는 회의 방식이 '서면회의'라는 점도 문제가 있다. 서면회의란 안건을 각 의원이 제출한 글로써 의결하는 회의 방식이다. 본래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진행되는 임시방편이다. 그런데 이번 청구 결과 최소 26개 이상의 기관이 대면회의 없이 서면회의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회의는 회의 아닌 회의다. 토의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면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 안건지와 의견지를 각 심의위원에게 전달한다. 심의위원은 안건지를 읽고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기각(비공개 유지), 인용(공개), 부분인용 등의 의견 중 다수의견이 심의 결과로 채택된다. 참가자 간에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는 과정,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 이견을 합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는 것이다.
|
|
| ▲ 국가교육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2024년 제1회). 의견란이 비워져 있다. |
| ⓒ 정보공개센터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2022년 1차). 심의의견란에 '동의'라고 적혀 있다. |
| ⓒ 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심의회의 핵심은 회의에 있다. 심의회 회의는 헌법적 가치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공익 및 타당성을 숙의하는 장이다. 그런데 그 핵심 되는 회의록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회의가 아닌 형태로 처리하고, 그 내용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정보공개 원칙에 걸맞은 중앙기관들이 될 것인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간 키세스' 짤 주인공이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
- '서부지법 폭동' 본 10대들의 무서운 예언
-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100억 언급되자 증언 거부한 유동규
- '극우 본색' 국민의힘, 황교안 때와 똑같다
- 오동운 "윤석열 병원행은 조사 회피... 오늘 강제구인 시도"
- "섹스하고 임신시키는 건 내가 전문"... 500억 로맨스 폭망의 이유
- "윤석열이 썼던 구호면 어떻냐" 이재명이 흑묘백묘론 꺼낸 이유
- 윤석열 국군병원행, 법무부는 알았고 공수처는 몰랐다?
- [오마이포토2025] 윤석열 대통령 밀착 경호하는 김성훈 경호차장
- 최상목 "헌법재판관·주요사건법관에 경호 수준 신변보호"



